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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림문화자산 화천 동촌 황장금표
  • 작성일2014-12-17
  • 작성자 산림교육문화과 / 조경금 / 042-481-4125
  • 조회3932
지정목적 및 사유

화천군 화천읍 동촌1리 하천변에 “○○고○금산○○○○동표(○○古○禁山○○○○東標)” 글자가 새겨진 바위로 본래부터 위치한 모습이라기보다 홍수 등에 떠밀려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왕궁에서 사용하는 목재인 황장목의 벌목을 금한다는 내용을 바위에 새겨놓은 금표로서“신증동국여지승람”에 “황장목의 벌목을 금하는 황장봉산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서쪽 30리, 다른 하나는 동북 40리에 있다고 하며, 그중 동쪽에 있다”고 한 것으로 보여지는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가치가 큰 곳이다.

화천 동촌 황장금표1
화천 동촌 황장금표2
설명자료

황장목은 수심의 색깔이 누렇고 몸이 단단한 질 좋은 소나무로 왕실에 진상하던 특산품이며 황장금표는 황장목봉산(국가지정보호국유림)의 경계표지로 설치되었다.
조선시대의 황장목은 임금의 관인 재궁(임금이나 왕세자의 관을 높이어 일컫는말)을 만들거나 왕궁의목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금표를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출입 및 벌채를 금하였다.

주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산11(임야)(동촌1리 비수구미 하천변에 위치)

소유자

북부지방산림청장

관리자

북부지방산림청장

지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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