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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산림사업에 대한 부패ㆍ비리ㆍ부정사례 등 관련 법령 위반 행위

비밀보장

  • 신고자가 안심하고 산림사업과 관련한 부정비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치안내

  •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 관계자, 피신고자에 대한 문답 및 자료 확인 등의 조사를 거쳐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양정기준 등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 신고서 작성 서식에 따라 신고자 성명ㆍ연락처, 피신고자 성명ㆍ소속을 기재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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