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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절차내용은 아래설명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반드시 거치는 절차와 필요시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 반드시 거치는 절차
(-) 필요시 거치는 절차

  1. * 청구서제출(청구인)
  2. * 청구서 접수(문서과)
  3. * 청구서 이송(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 필요시 제3자 의견청취
  4. *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부터 10일 이내)
    - 필요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하거나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을 참고합니다.
  5.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6. -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7.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8. - 이의신청 결정(이의 신청일부터 7일이내)
  9.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이의신청 결정 즉시)
  10. * 청구서확인(신분증명서 등)
  11. * 수수료 징수
  12.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정보공개시스템」또는「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정보공개시스템」또는「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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