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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임업직불제 교육기관 지정 현황 알림('22.12.28 현재)

    담당부서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작성자
    이연호 메일보내기
    작성일
    2022-12-30 
    조회수
    273 
    키워드
    임업직불제
    연락처
    042-481-1242
    내용보기
    산림공익기능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임업ㆍ산림 공익증진 교육을 차질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법」제11조제3호 교육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지정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임업직불제 집합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임업직불제 교육기관 지정 현황.pdf [12584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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