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GIS산림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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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및배경

    공간정보시스템(GIS: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 인간의 의사결정지원 등을 위해 공간 도형정보(Graphic Data)와 이에 관련된 속성자료(Attribute Data)와 연결하여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 다양한 형태의 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갱신, 처리, 분석, 출력하기 위해 이용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리자료, 인적자원의 통합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산림공간정보시스템(FGIS:Forest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 산림에 대한 각종 위치와 속성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분석하고, 이를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 등에 활용하는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및 인적자원의 통합적인 시스템이다.
    • 토양, 임상, 표고 등 산림의 속성정보와 위치정보를 항공사진, 위성영상과 산림행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위성영상촬영에서 취득한 위치 및 공간정보에 대한 신호를 수집하고, 위성촬영에서 위성영상을 수집하여 데이터화를 통해 FGIS산림공간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서비스, 위성촬영영상에서 신호를 수집하여 속성정보를 FGIS산림공간정보시스템에 서비스하는 등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산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배경

    산림행정의 변화전망
    •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종이 없는 사무실과 전자결재의 구현을 시작으로 거의 모든 행정절차를 전산화하고, 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수치화하는 등 본격적인 정보화를 추진함.
    • 동일한 맥락에서, 산림행정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는 모두 수치화 하였고, 산림행정업무도 전산화함 특히,산림자원 분포 등 도면과 대장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GIS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구현함.
    국가GIS구축 사업추진
    •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구축과 활용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995년부터 국가GIS 구축사업을 추진함.
    •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국가GIS 기본계획에 의거, 효율적으로 GIS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3차 국가GIS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함.
    • 제3차 국가GIS 구축사업의 중점 추진과제는 먼저 기본지리정보의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고 기 구축한 GIS 데이터 및 시스템의 활용을 극대화하며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가GIS 구축사업을 통해 국가정보화를 고도화함.

    사업추진 필요성

    •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2006-2010)이 수립됨에 따라, 이와 연동하여 산림분야의 GIS 구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GIS계획을 수립함.
    • 산림분야 데이터의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며, 시스템 또는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함.
    • 국제사회의 환경변화 및 통일을 대비한 자료축척과 임업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능동적으로 대응함.

    법적근거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림자원정보화)
    • ① 산림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자료와 그 밖의 산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산림기본법』 제25조 (산림정보화 촉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적ㆍ효율적인 산림관리 및 임업경영을 위하여 산림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ㆍ임업 등에 관한 시책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산림ㆍ임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7조 (산림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산림행정정보화 촉진 등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련문의 :
    정보통계담당관실 박영란, 042-481-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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