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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산림청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1~4유형

공공누리유형의 유형별 로고-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에 관한 안내
제1유형 제2유형
제1유형-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제2유형-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제3유형- 제4유형
제3유형-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제4유형-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산림청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https://www.forest.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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