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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청]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현황(2013. 4. 5 기준)
- 담당부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4-15
- 조회수
- 4945
- 키워드
- 연락처
내용보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양성기관 지정현황입니다.
 
o 숲해설가 양성기관 : 28개소
o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 1개소
o 숲길체험지도사 양성기관 : 4개소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담당 박석희, 042-481-4214, trans550@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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