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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문
- 담당부서
- 중부지방산림청(운영과, 보호계)
- 작성자
- 노부자
- 작성일
- 2010-12-24
- 조회수
- 2579
- 키워드
- 연락처
내용보기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 위치 :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산51번지
- 해제 예정지 면적 : 2,199제곱미터
- 해제사유 : 농어촌 도로 개설공사구간 편입(우시선 : 농도)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문 1부. 끝.
- 위치 :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산51번지
- 해제 예정지 면적 : 2,199제곱미터
- 해제사유 : 농어촌 도로 개설공사구간 편입(우시선 : 농도)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문 1부. 끝.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