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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산림교육원]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

    담당부서
    산림인력개발원 
    작성자
    박치수 
    작성일
    2010-03-25 
    조회수
    5411 
    키워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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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붙임과 같은 공고문을 마련하여 알려 드리오니 우리 모두 산불예방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산불특별공고문_1.hwp [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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