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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청] 임업직불제 교육기관 지정 현황 알림('24.6.1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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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임업ㆍ산림 공익증진 교육을 차질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임업직불제 집합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제 집합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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