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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5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 작성일2022-06-10
  • 작성자 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3273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2-5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소재지: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산1
- 해제면적: 204㎡
- 해제사유: GOP대대 오수처리시설 설치

- 위치도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5호(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해제)_관보20267호.pdf [49.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13회)
  • 지형도면(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_고성_GOP대대 오수처리시설)_고시문.hwp [317.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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