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5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 작성일2022-06-10
- 작성자
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3273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2-5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소재지: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산1
- 해제면적: 204㎡
- 해제사유: GOP대대 오수처리시설 설치
- 위치도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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