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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법인 임업후계자
  • 작성일2024-04-25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영현 / 042-481-4195
  • 조회64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업후계자"의 요건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법인도 임업후계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는 주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자연인)"을 그 선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임업후계자 선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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