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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나무의사' 생계 싹 자른 산림청(181004, 매일경제)
  • 작성일2018-10-08
  • 작성자 북부지역팀 / 김경화 / 042-481-4067
  • 조회34
 (매일경제 02면,2018년 10월 4일,신문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나무의사' 생계 싹 자른 산림청

 

→ 본 기사와 관련,추측에 따른 내용으로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고자 함



<보도내용>

 □ 산림청 탁상행정 논란&#44;병든 나무 살리는 신종직업 자격시험 기준 갑자기 변경

 

 □ 산림청 퇴직자 많은 ‘수목보호협회’ 선발 특권 남용 의혹 커져&#44;응시자들 “낙하산 챙기기”

 □ 자격증 수요자 1만 명인데.. 양성 가능인원 연 1&#44;290명뿐


 

<산림청 입장>

 

□ 본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일부 추측성 의견에 따른 내용으로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자격시험 기준을 갑자기 변경하는 등의 탁상행정으로 나무의사 수천 명이 자칫 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 제도마련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과 수차례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2016년 12월 27일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며&#44;준비기간(1년 6개월)을 거쳐 금년 2018년 6월 28일 시행되었음


  ○ 제도시행 이전에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의 관련자격을 가지고 나무병원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산림보호법」부칙 제3조에 따라 5년간 나무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하고 있음


□ 산림청 퇴직자가 많은 ‘수목보호협회’를 양성기관으로 선발하여 특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 추측에 따른 내용으로 사실과 다름

 

  ○ 양성기관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의 교육운영계획(행정업무 처리 등)&#44;강의계획·실습계획의 적정성&#44;전문인력 확보&#44;교육환경(실습장비·실습시설)의 적정성&#44;지역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권역별로 지정하였음


□ 자격증 수요자는 1만명인데.. 양성 가능인원은 연1&#44;290명뿐에 대하여

  ⇒ 양성교육 수요 예측 결과 약 2&#44;400명이며 이는 현재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2020년까지 교육이 가능함


  ○ 산림청에서는 나무병원 종사자 및 관련자격 소지자 분석을 통해 양성교육 실수요자를 약 2&#44;400여명으로 예측하였으며&#44;’18.9월까지 교육을 개설한 8개 양성기관의 교육접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4;050명이 접수(중복접수자 제외)되었으며 교육을 미개설한 2개 기관을 감안하면 당초 예측한 2&#44;400여명의 양성교육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는 현재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2020년까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간 교육 가능인원 : ’18년 601명&#44;’19년부터 1&#44;290명/연



□ 수목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증 취득자들은 총 12개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에서 3개 과목을 면제받는다는 내용에 대하여

  ⇒ 교육과목 면제는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임


  ○ 제도 시행 이전에 관련자격 소지자에 대한 양성교육 교과목 면제에 대한 내용은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며&#44;각 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관련자격 취득 시 시험과목이 양성교육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토록 최종 결정된 사항임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의2(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 비고 3에 따라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①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44;②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44;③수목보호기술자의 자격은 2023년 6월 27일까지 각각 ①농약학&#44;②수목생리학&#44;토양학 ③수목생리학&#44;수목병리학&#44;수목해충학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44;2018년 6월 27일 이전에 위 자격을 모두 취득하였을 경우 각 자격에 따라 이수가 인정되는 각각의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


 

<첨부파일> 설명자료 1부.   끝.


첨부파일
  • (181005)설명자료-‘나무의사‘ 생계 싹 자른 산림청.hwp [2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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