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
  • 작성일2024-05-28
  • 작성자산지정책과 / 신건섭 / 042-481-4141
  • 조회125
  • 음성듣기
    음성듣기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 이미지1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으로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전산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산림청은 오는 7월 1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4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경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광역시의 (가칭)미래자동차 국가산단의 경우 약 131억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일반 국민들도 연간 약 58억 원 가량 산지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참고자료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jpg [414.3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0528) 보도자료-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hwp [44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0528) 보도자료-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hwpx [504.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0528) 보도자료-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지이용부담금 대폭 완화.pdf [16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