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고용노동부) 벌목 등 임업 작업 사고성 사망재해 예방 협조
- 작성일2024-03-19
- 작성자
기획운영팀
/ 남성진
/ 054-850-7712
- 조회8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벌목 등 임업작업으로 중대재해(사망)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문으로 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
○ 강조 및 요청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첨부 1번 및 산림청에서 제작한 소규모 사업장 가이드 라인 참고)
2. 산림작업시 위험성평가를 통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 시행
3.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4. 벌목 안전수칙 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아울러 임업 작업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작업 완료시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처벌 :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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