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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6] 연접개발제한 폐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213
15 연접개발제한 폐지

산지개발에서 연접개발제한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반경 250m 이내에 개발할 수 있는 총 면적으로 3ha로 제한해 둔 것이지요.
반경 250m면 총면적이 약 19.6ha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최대로 개발 가능한 면적은 3ha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가 왜 생겼을까요? 산지를 보호하려는 것이었어요.
즉, 산지를 개발하는 것을 듬성듬성해서 산지를 최대한 보존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먼저 개발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지요.
특정 공간에서 최대 3ha만 개발이 가능하니까, 먼저 개발한 면적이 3ha가 되면 더 이상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남양주에서 어떤 분이 산지에 공장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산지전용 인허가가 거의

연접개발 제한 규정 폐지

※ 연접개발제한 : 반경250m이내 최대개발가능면적→3ha

32 산림청 규제개혁 20선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준비는 다 마쳤고, 산지전용인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는 동안 누군가가 산지전용을 하여 개발가능한 면적인 3ha를 모두 채우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은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에 산림면적에 비해 개발수요가 많지 않았을 때는 듬성듬성
개발하는 게 좋았는데, 산림개발 수요가 늘어나니까 집약적인 개발이 안 되고 오히려 여기저기
난잡하게 개발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좀 넓게 개발하더라도 집약적으로 개발하면 각종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산지도 덜 훼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2015년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집약적 산지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변경 전
반경 250m 이내는 최대 3ha까지만 개발 가능
변경 후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 폐지 됨

<관련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2
<개정일자> 2015. 11.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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