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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조림지 나무 벌목 시기가 있나요?
  • 작성일2024-05-20
  • 작성자 산림자원과 / 이동교 / 042-481-1205
  • 조회32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2. 귀하의 문의요지는 '조림지 나무 벌목 및 조림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ㅇ산림 내의 입목의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3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벌채 인허가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별표3에서 규정하는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ㅇ이는 조림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산림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산림자원법 제10조에 따라 벌채를 한 자는 벌채지에 의무조림을 하여야 하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벌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는 벌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 조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벌채 : 산림자원과 정지철 주무관(TEL : 042-481-8881, stopiron@korea.kr), 조림 : 산림자원과 이동교 주무관(TEL : 042-481-1205, kyokyo1117@korea.kr)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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