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18.10.14,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산림 태양광 5월 대책발표 이후 1천ha 허가... 2016년의 2배”
→ 본 기사와 관련,지자체에서 자료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밝힘
<보도내용>
□ 지난 5월30일 정부의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이후 허가된 산림태양광 면적은 총 990ha에 달함
o 월별 허가면적을 보면 6월과 7월이 각각 219ha였으며 8월 한달 동안에는 여의도 면적(290ha)보다 넓은 307ha에 허가 나감. 지난달에도 245ha에 설치가 확정 등 급증
□ 지난 5월30일 정부의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이후 허가된 산림태양광 면적은 총 990ha에 달함
□ 해당 면적은 2016년 한해 허가된 면적 529ha의 2배에 달하는 것
o 월별 허가면적을 보면 6월과 7월이 각각 219ha였으며 8월 한달 동안에는 여의도 면적(290ha)보다 넓은 307ha에 허가가 나기도 했다. 지난달에도 245ha에 설치가 확정 등 급증
□ 정부는 지난 5월 대책에서 산림태양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시키고,입지 기준 중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25도 이하→15도 이하)하기로 하였음
<산림청 입장>
□ 본 보도는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의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지자체에서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5월30일 이후 9월까지 허가된 산림태양광 면적의 정확한 통계는 782ha로 208ha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차이가 발생한 주요 사유>
- 지자체에서 자료 제출 시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를 포함하거나 상반기 허가내역을 중복하여 제출
□ 앞으로,산림청은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산지훼손을 방지하고,녹화 성공국으로서의 면모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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