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임업분야 최초 외국인근로자 도입.pdf [1223931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임업 허용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사업주 자격

  •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업자,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중 위 허용업종으로 법인 등록한 사업자에 한함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 내국인 구인 노력(7일 이상 원칙)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을 것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근로자

  • 위 사업주 자격을 가진 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99102)에 한하여 고용
  • 고용기간 : 기본 3년, 연장 1년 10개월
    *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입국 특례 적용하여 최대 총 9년 8개월까지 가능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 임업 송출국 : 네팔,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고용한도

  •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임업 허용 고용한도를 나타낸 표
내국인 피보험자 수 1~10명 11~50명 51~100명 100명 이상
고용한도 15명 20명 25명 30명

임업 시행 시기

  • 2024년 고용노동부 3회차 신청 시(7월경)부터
    * 신청 후 외국인력 입국까지 약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 평점 2/5 ]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