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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4에 명시된 품목번호에 속하는 제품은 모두 목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확한 대상 품목번호(HSK 10단위)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펠릿,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집성재,단판,성형목재,파티클보드,섬유판,합판,목재펄프

※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펄프(’23. 5. 16 신규지정)에 대한 계도기간 운영 : ’23. 5. 16 ~ ’24. 5. 15

[별표 1의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69112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신고절차

목재수입신고절차

※ 조건부적합 판정 시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목재자원관리시스템에 보완서류 제출 필수 (미보완 시 판매·유통 불가)

1:1 맞춤형 상담문의

  • 전화번호 : 1600-2954
  • 이메일 : importinspecti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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