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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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general account |
한자명 | 一般會計 |
용어설명 | 국가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처리하는 회계로 특별회계와는 대치되는 개념이다.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것으로 세입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지출된다. 일반적으로 예산이라 할 때는 일반회계를 지칭하는 것이며 본예산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실무적으로 본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념으로 당초예산이라고 지칭되기도 하나 추가예산까지 포함됐을 경우도 일반회계이므로 일반회계와 본예산은 약간 차이가 난다. 또 일반회계는 당초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한 예산이므로 매년 회계연도에 사용할 전반적인 경비가 계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일반회계 예산안은 회계연도개시 90일전(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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