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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보안림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보안림
영문명 protection forest
한자명 保安林
용어설명 산림보호구역. 경제성을 목표로 관리하는 일반 산림과 달리, 국토 보전, 재해 방지, 수자원 함양, 산업의 보호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형성 등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에서의 작업 일부를 제한하면서 이러한 공공적 기능을 고도로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산림을 말한다. 현행 산림법 제56조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토사의 유출ㆍ붕괴 및 비사의 방비,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 및 증진, 수원의 함양, 어류의 유치ㆍ증식, 공중의 보건, 명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 낙석의 방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해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안림의 종류는 1996년 말 현재 토사방비보안림, 비사방비보안림, 수원함양보안림, 어부보안림, 보건보안림, 풍치보안림, 낙석방비보안림의 7종류로 전체 산림면적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정면적으로 볼 때 수원함양보안림이 가장 넓고, 그 다음이 풍치보안림이며, 보건보안림이 가장 적다. 보안림 내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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