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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합명회사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합명회사
영문명 an unlimited partnership, offene Handelsgesellschaft
한자명 合名會社
용어설명 두 사람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고 사원 전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無限責任)을 지는 회사로 가족적 개인적 결합에 의한 회사 형태이다.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지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합명회사는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데에서 대외적으로 인적 신용이 중시되고, 사원의 책임강도는 내부적으로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사원의 기업경영에 대한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회사는 마치 개인기업의 공동경영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며, 사단법인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띤다. 합명회사는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가 성립한다.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에 한하지 아니하며, 노무출자 신용출자도 인정된다. 또 입사 및 사원의 지위(지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반면에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고 제명제도가 있다. 원칙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한을 가지며, 각 사원이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를 진다. 청산에 있어서는 법정청산 외에 임의청산도 할 수 있다. 또 합명회사는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도 가족적 인적 결합의 색채가 짙은 전형적인 인적회사이며,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써 구성되는 공동기업에 적당한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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