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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녹화 10년계획
치산녹화 10년계획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치산녹화 10년계획
영문명 erosion control and greening 10 year project
한자명 治山綠化 10年計劃
용어설명 정부는 정부수립 이후 산림보호와 조림 등 산림정책을 두고 시행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함에 따라 1973년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농림부 산하의 외청(外廳)으로 있었던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고 과거 여러 가지 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새롭게 세운 산림정책으로 제1차 치산녹화 계획(1973~1978)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1982년까지 모든 산야의 완전녹화라는 목표 아래 온 국민이 각자의 마을과 직장, 기관과 단체를 통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하였다. 그 주요시책 및 결과를 보면, 우선 1975년부터 매년 3월 21일에서 4월 20일까지 한달 동안에 춘기조림을 실행하는 범국민 식수기간을 정착시켰고, 산림의 보호차원에서 벌채 및 무단입산을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통제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모든 지역의 경찰공무원과 산림공무원이 분담하는 보호관리ㆍ보호단속ㆍ기술지도의 삼위일체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이룩하였다. 또한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의 화전정리사업을 마무리하였고, 농촌의 연료공급을 위한 대단위 연료림이 조성되었으며, 특히 1978년 당초 조림목표량 100만ha보다 많은 108만ha의 녹화사업을 초과 달성하여 계획기간을 4년 앞당기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기간 동안 대부분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으나 적지적수 원칙 없는 조림지 선정, 사방사업과 융자시책 등 일부 사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제1차 치산녹화계획이 4년 앞당겨 마무리됨에 따라 제2차 치산녹화 10년계획(1979~1988)이 1979년부터 시작되었다. 제1차 계획이 속성수 위주의 조림과 사방녹화, 산림보호체제의 강화, 화전정리의 완결 등 치산녹화 기반확립에 기본 목표를 두었던 반면, 제2차 계획은 산림자원화를 지향한 항속림사상에 입각하여 산지이용 장기계획, 임목축적 강화계획, 장기 목재수급계획 등 장기적 경제림 조성에 목표를 두고 합리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계획기간 동안의 주요성과는 1982년 FAO가 평가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중점사업인 국토녹화사업은 성공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지만 1차 계획의 녹화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조림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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