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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부담금
전용부담금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전용부담금
영문명 charge to conversion of forest land
한자명 轉用負擔金
용어설명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조성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전용면적 기준으로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사업 및 농어가주택건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산림법 시행령 제24조의6).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의 수준, 전용(轉用)에 따른 이익의 발생정도 등을 참작하여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수하는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에 납입하여야 하며,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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