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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단법인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사단법인
영문명 corporate juridical person
한자명 社團法人
용어설명 법률상의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인정된 사단을 뜻한다.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財團)이 실체를 이루고 있는 재단법인과 구별된다. 사단법인은 인적 요소로서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기관으로서의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율적 활동을 한다. 사단법인에는 민법의 규율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상법의 규율을 받는 영리 사단법인(각종 회사)이 있는데,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가리킨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등)을 목적으로 하여 정관(定款)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운영에 있어서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사원총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 이사가 사무를 집행하며, 감사가 그 업무를 감사한다.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32∼96조). 영리 사단법인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으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4가지 유형이 있다(상법 169조 이하). 자선사업이나 영리사업 등의 일정한 목적을 갖고 복수의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하나의 재산(그 재산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기증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도 있다)을 운영할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재단법인이라 한다. 사단법인은 사원총회라는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인 이사와 감사기관(감사)에 의해 운영된다. 한편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가 그 기관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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