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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
이익공유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이익공유
영문명 Benefit Sharing
한자명 -
용어설명 CBD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공유하는 것을 의미함. 이익은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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