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부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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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shared forest |
한자명 | 部分林 |
용어설명 | 일본제도로서 국유림야법 (제9조)에 따라 국가와 국가 이외의 사람 또는 단체와의 사이에 분수조림 계약을 체결한 산림이다. 국가는 토지를 제공하고, 조림자가 자금과 노동력을 제공하여 조림사업을 실행하고 그 사업의 성패에 의한 이익 혹은 손실은 계약의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다. 상대방은 지원주민이 조직하는 단체, 시군, 산림조합, 목재ㆍ목재품 제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왔지만, 1983년도부터 도시주민에게도 참가할 수 있는 공모방식을 하고 있다. 1984년에 국유림야법을 개정하여 명칭을 분수조림으로 변경하였다. 참조: 분수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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