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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상호주의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상호주의
영문명 reciprocity
한자명 相互主義
용어설명 GATT의 기본원칙중의 하나로, GATT체약국이 무역자유조치를 취할 경우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동 조치를 상호교환하는 주의로 상호주의라고도 한다. 즉, 무역면에서 자국과 상대국은 공평하고 평등한 시장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주의에 대한 예외로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개도국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GATT협정문 제4부의 개도국조항(37조)과, 이와는 반대로 개도국도 경제개발의 진전정도에 따라 GATT의 권리의무를 점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동경라운드의 Framework협정 및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 관세제도(GSP)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상호주의 개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경제발전단계에 상응하여 상품시장개방 등 국제무역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GSP혜택도 줄여나가거나 GSP에서 졸업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기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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