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산림방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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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forest arson |
한자명 | 山林放火罪 |
용어설명 | 개인재산의 보호와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는 산림방화에 대하여 무거운 죄로 다스리고 있다. 산림법(§119)에서는 타인소유의 산림 또는 보안림ㆍ채종림ㆍ천연보호림ㆍ시험림ㆍ수형목이나 보호수에 방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경우 주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기소유산림에 방화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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