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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중간평가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중간평가
영문명 mid-term review
한자명 中間評價
용어설명 1987년 2월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농산물이 갖는 각 국의 정치ㆍ사회적 민감성 때문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참가국이나 협상의 목표인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 확대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세계농산물시장의 수급불균형 및 가격침체 원인에 대한 수출입국간의 근본적인 시각차로 주요 의제인 보조금철폐 및 협상 대상으로서의 장ㆍ단기 조치에 대해 참가국들이 첨예한 이해 대립을 보임으로써 협상과정이 순탄치 못하였다. 특히 1988년 12월 UR의 중간평가를 위해서 Montreal에서 개최되었던 무역협상위원회 (TNC) 각료회의에서는 농업보조금의 완전철폐 (elimination)를 주장하는 미국과 점진적인 감축 (Progressive reduction)을 주장하는 EC의 입장대립으로 농산물 협상분야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GATT의 중재 및 각 국의 이견조정을 거쳐 1989년 4월 Geneva에서 재개된 TNC 고위각료회의에서 농산물분야의 중간평가 합의안이 정식으로 채택되어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은 후반기 실질적 협상에 돌입하였다. 농산물분야 중간평가에서는 장기조치 및 농업개혁지침 (long-term elements and guidelines for reforms), 단기조치 (short-term elements),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 및 식물검역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등의 3개 분야에서 중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장기조치 및 농업개혁지침에 대해서는, UR 농산물 협상의 장기적 목표를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 교역체계의 확립 (Establish a fair and market oriented agricultural trading system)이라는 데에 합의하고 먼저 농업지원 및 보호조치에 관한 금번 중간합의는 향후 협상에서 채택될 구체적 방법에 의해 상당한 수준으로 점진적 감축 (Substantial progressive reduction)을 행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대해서만 우선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는 지난 몬트리올 중간평가회의 시에 결렬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이에 대한 미국과 EC의 의견차이였기 때문에 이 같은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중간합의는 위의 합의된 일반원칙 (상당한 수준으로 점진적 감축)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써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국의 특정정책 및 조치별 협상에 의해 농업지원 및 보호수준을 삭감하는 방안 둘째, 총량 농업지원 측정방법 (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에 의해 농업지원 및 보호수준을 삭감하는 방안 셋째, 양자를 혼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GATT규율과 원칙의 강화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보면 중간합의에서는 수입접근 (Import access) 및 수출경쟁 (Export competition)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한 GATT의 규율 및 원칙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 이 경우 개도국 특히 식량순수입 개도국에게는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식량안보 등 농업 비교역적 측면에 대해서도 협상시 고려해야 한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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