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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집행위원회
영문명 EB: Executive Board
한자명 執行委員會
용어설명 교토의정서 12-4항에는 'CDM은 당사국 총회(COP)의 권위와 지도에 따라 열명으로 된 CDM 이사회(Executive Board)의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였으며 CDM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관리·감독기관이며 베이스라인 설정, 배출량의 모니터링, 프로젝트의 경계설정 등에 관한 새로운 방법의 승인이나 DOE인정·취소, CDM 등록부 관리 및 등록, 배출저감량(CER) 발행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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