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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지적측량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지적측량
영문명 cadastral surveying
한자명 地籍測量
용어설명 지적측량이란 토지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토지대장을 만들기 위한 측량으로서 원래 이 측량은 토지소유권의 확립과 조세징수상 필요에서 시작된 것이고 국가의 성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매년 나일강이 범람하여 하구연안 일대가 토사로 매몰되고, 3각주 지역에 발달된 도시 주민의 소유권에 일대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치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은 이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근대의 지적측량은 삼각측량 (三角測量)이 발달된 19세기 초기에 프랑스, 독일 등에서 행하여진 것이 그 효시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제하에 국민의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1910년에 시작하여 10여년 간에 걸쳐 제작된 지형도 (地形圖)와 지적공부 (地積公簿,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가 있고, 간척사업, 산업기지조성 및 댐 축조 등으로 우리나라의 지도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많은 수정과 보완작업이 요구되며 이의 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지리원이 발족되었고 지적공사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적측량은 토지등기 (土地登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며 등기 단위로 된 토지단위를 일필지 (一筆地, a lot of ground)라 하고 일필지의 경계를 필계 (筆界, boundary of a lot of ground)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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