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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법인세
영문명 corporation tax
한자명 法人稅
용어설명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법인세라 한다. 국내에 본점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국내에 사업 또는 자산을 가진 법인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과청산소득(淸算所得)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법인세는 부과권자가 국가인 국세(國稅)이며 조세의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直接稅)이다. 또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소비세인 주세ㆍ특별소비세와는 다르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累進稅)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구성되어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源泉所得)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청산소득은 비영리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소득의범위에서 제외 된다 .납세는 신고납세방법에 의한다. 일정한사업으로부터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감면되며, 국채, 예금이자 등의 일정한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정한 공공단체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는 비과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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