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원산지 표시제도
원산지 표시제도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원산지 표시제도
영문명 country of origin marking
한자명 原産地 表示制度
용어설명 수입물품에 당해 물품의 생산국을 부착내지 표시할 것을 의무화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 물품구매시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