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상계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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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countervailing duty, CVD |
한자명 | 相計關稅 |
용어설명 | 수출국에게 제조 생산 수출에 관하여 직접 간접으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업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한 관세이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따라서 상계관세가 발동되려면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고,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됨으로써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 절차를 보면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인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상계관세 부과 요청에 의거,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나 국내산업개발의 실질적 지연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당해보조금 금액 이하의 관세로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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