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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조치
상계조치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상계조치
영문명 Countervailing Measure
한자명 相計措置
용어설명 WTO 보조금 상계조치협정 제10조~23조는 보조금 지급으로 GATT 6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내산업의 서면 신청으로 상계조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여타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계조치 제소자격은 유사상품 국내생산자 혹은 대리인, 단 제소를 찬성하는 업체들의 합계 생산량이 찬반의사를 표명한 업체들의 합계생산량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조사가 진행되며, 이 경우에도 국내 총생산량의 25%이하일 경우 조사불가이다. 조사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최대 18개월을 초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보조금액은 지분참여, 정부대출, 대출보증,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 등을 수혜자 수입개념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보조금액이 소액 (De minimis)이거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경우(일반적으로 보조금액이 가액대비 1%이하)와 같은 소액보조액은 상계관세부과를 배제하고 피해의 누적적 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상계관세의 효력 기간은 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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