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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촉진법
임업진흥촉진법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임업진흥촉진법
영문명 forestry promotion law
한자명 林業振興促進法
용어설명 임업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업인의 경영능력과 권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7. 4. 10일(법률제5325호)로 제정되었으며, 2000. 1. 21일 개정(4차)되었다. 총칙을 비롯하여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등 5장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임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경영의 기본원칙이 구현되도록 임업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하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임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업인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다. 임업인 역시 임업경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임업을 경영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조림 또는 육림, ② 임업종묘의 생산, ③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④ 임도의 조성ㆍ유지 또는 관리, ⑤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⑥ 임업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산림의 취득, ⑦ 기타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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