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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임업후계자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임업후계자
영문명 forest successor
한자명 林業後繼者
용어설명 임업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임업후계자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1998년 말 현재 선발된 임업후계자는 553명이다. 임업후계자의 자격은 50세 미만인 자로써, 개인독림가의 자녀, 5ha 이상 산림소유자,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임업분야학과를 졸업한자로서 5ha 이상 산림소유자 및 전문대학이상의 임업관련학과를 졸업한자 등이다 (임촉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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