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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영문명 forest
한자명 -
용어설명 1) 수관이 0.5ha이상의 면적에 1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땅을 말한다. 나무의 높이는 현장에서 성숙한 상태로 적어도 5m이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복층을 이루며 울폐림(closed forest formations)이거나, 수관의 점유면적이 10%를 넘는 범위에서 식생이 연속되는 소림(open forest formations)이라도 모두 숲이라 할 수 있다. 어린 자연 임분과 아직 수관 밀도가 10%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수고가 5m에 도달하지 못한 임업용 조림지일지라도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적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숲의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였지 장차 숲의 조건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숲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이외에도 숲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산림묘포, 채종원, 임도, 개활지, 방화대, 소규모 개방지,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와 보호지구의 숲, 폭이 20m가 넘고, 면적이 0.5ha가 넘는 방풍대와 방풍림, 고무나무 농장이나 코르크 참나무임분과 같이 일차적으로 임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장도 숲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현저하게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숲에서 제외시킨다. 2) 숲이란 나무가 무성하게 들어찬 곳으로 숲에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풀과 여러 동물들이 함께 살고 있다. 숲을 행정용어 또는 법률용어로는 『산림』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고 숲이 대부분 산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산위에 아파트도 짓고 골프장도 만들지만 옛날의 산에는 당연히 숲이 있었기 때문에 산과 숲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보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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